[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는 올해 설 명절연휴가 시작되는 다음달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설 연휴 무료 통행을 적용받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800원, 일산대교 1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가 전 구간 이용 시 2200원이다. 시행 기간은 다음달 15일 오전 00시부터 17일 자정까지 72시간이다.
도는 이기간 동안 서수원~의왕 35만대, 일산대교 14만대, 제3경인 34만대 등 약 83만대의 통행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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