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이유 없이 마을에서 행패 부리며 주민을 괴롭혀 온 혐의로 기소된 동네 조폭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일 정오께 주택 처마를 고치던 주민들에게 욕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를 지켜보던 B씨가 “너무하네”라고 말하자 B씨의 목을 움켜잡는 방법으로 폭행했다. 다음 날 오전에는 굉음을 내며 오토바이를 타는 것에 항의하는 C(60)씨를 자신의 집 인근에 주차된 냉동탑차 적재 칸에 가두고 문을 잠그는 방법으로 12분 동안 감금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아버지 소유 주택에 세 들어 사는 주민이 퇴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을 던져 화분 2개를 깨뜨리고, ‘어떤 사람이 돌을 던져 집안 물건이 부서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주민 3명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특수상해, 상해, 특수재물손괴, 감금, 폭행, 재물손괴, 모욕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