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약자 지원 시행령 의결 움직임 없으면 관리실 통보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주거약자용 주택에 ‘홀몸 어르신 안심센서’ 설치가 확대된다. 최근 고령자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홀몸노인의 고독사와 응급상황을 막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2월 중 공포ㆍ시행된다.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등급 판정자 등 거동이 불편하고 안전한 주택환경이 필요한 이들에 임대 목적으로 짓거나 개조하는 주택이다. 장기공공임대(영구ㆍ국민ㆍ행복)는 주거약자용 주택을 수도권 8%, 지방 5% 등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안심센서는 말 그대로 홀몸노인 입주자의 움직임을 파악해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관리실 등에 자동으로 연락이 되는 장치다.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센서는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설치된다.
LH는 올해부터 탈원전에 따른 에너지 절감을 위해 LED 조명센서, 이산화탄소 센서,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수집ㆍ분석하는 IoT 홈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으로 여기에 동작 감지 기능을 추가하게 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홀몸노인의 고독사나 응급상황 대처 미흡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안심센서가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요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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