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정부는 주택 가격이 떨어진 곳을 ‘위축지역’으로 지정하고 세제 및 금융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지방 (부동산) 문제는 강남과 연계된 문제가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아파트 등 과다 공급이 문제”라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위축지역’으로 삼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축지역은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하락한 것을 전제로 하고 ▷주택 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했거나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 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이거나 ▷시도별 주택 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일 때 정해진다.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통장 가입 후 한 달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는다. 거주지 우선 청약 요건도 없어져 전국 어느 지역 거주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김 장관은 “위축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폭락하지 않도록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면서 “주택 가격이 내려가는 지역이 많다는 것은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공급이 두 배 이상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기장군을 제외해달라는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요구에 대해 “지방 주택 시장의 변화를 보면서 조정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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