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공익재단의 실태 파악에 팔을 걷어부쳤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경영권 편법 승계, 사익편취 등 여부를 가리기 위한 더욱 면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공정위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인 5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71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확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2단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연말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소속 비영리법인 목록과 동일인관련자 해당 여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등과 관련된 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한 1단계 조사에 이은 후속조치다. 공정위는 1단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총 260여개에 달하는 비영리법인 중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171개를 선별해 2단계 조사에 들어간다.
공익법인이 상증세법 상 상속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설립취지와 달리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계열사 부당지원,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를 판단할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출연받은 재산 내역 ▷수입ㆍ지출 개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현황 ▷공익법인 보유 주식 지분 의결권 행사 현황 ▷특수관계인과 내부거래 비중 등 자료를 조사 대상 공익법인에 요청했다.
2단계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조사대상자로부터 자발적 협조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처벌을 위한 조사가 아니기에 각 공익법인이 제출하는 자료에는 개인정보나 개별거래정보 등을 담지 않도록 했다. 혐의 포착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각 법인에 45일간 자료 작성 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3월 중순까지 자료를 확보해 분석할 계획이다. 이어 상반기 안에 세부 조사 내용과 이를 토대로 한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5대 그룹 전문 경영인들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대기업집단 공익재단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히며 날선 검증 칼날을 예고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공익법인이 소유한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를 파악해야지만 법률 개정 논의가 좁혀지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며 “이번 결과를 토대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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