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에서 무허가 운행, 서류조작도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구급차량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일삼은 민간 응급환자 이송업체가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황운하 청장)은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구급차량을 타지역에서 무허가로 운행하고 다른 용도로 불법 사용한 A씨(45) 등 15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울산 남구지역에서 민간 응급환자이송업체를 운영한 A씨 등은 응급환자가 아닌 연예인을 공연장으로 이송하는 등 19회에 걸쳐 불법 운행하고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에는 응급환자 이송업을 하려면 해당 시·도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구급차량을 응급환자 이송 등 정해진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발된 업체는 허가담당 기관인 시청의 점검을 피하기 위해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 운전기사 수를 조작해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간호사, 운전기사를 직원으로 가장해 4대 보험에 가입하는 등 서류를 조작해 온 사실도 경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해 울산지역 2개업체를 추가로 적발하고 무허가 이송업체 업주와 불법행위에 가담한 운전기사, 면허를 대여한 간호사 등 15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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