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병원 스프링클러 설치확대, 중소병원 지원방안 필요” [헤드경제=김대우 기자]우리나라 전체 요양병원 가운데 35%정도는 아직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요양병원 소방시설 등 소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현재 소급적용 대상 요양병원 1358개소 중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한 곳은 60.1%인 816개소, 미완료한 곳은 39.9%인 542개소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지난 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를 계기로 요양병원에 대한 스피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신축 요양병원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가 2014년 의무화되고 2015년 7월 기 설립된 모든 요양병원에도 소급적용된데 이어 2018년 6월30일까지 3년간 유예기간을 뒀었다.

2017년 말 현재 신축 요양병원을 포함해 전체 요양병원 1532개소 가운데 980곳(64.6%)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됐고 542곳(35.4%)은 아직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남 의원은 “소급적용 대상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6월30일까지 유예조치를 했지만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를 감안해 가능하다면 그 이전이라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앞당기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 이후 의료기관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강화대책이 요양병원에 집중되었고, 밀양 세종병원과 같은 일병원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과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에 대해서만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남 의원은 “세종병원 화재참사의 경우 1층과 2층, 3층의 피해가 컸다”면서 “요양병원 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건물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병원의 경우 경영상의 문제로 재난관리 및 환자안전을 위한 인력 및 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스피링클러설비의 경우 100병상 당 약 1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중소병원에 대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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