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가균형발전 세부 추진전략 제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지원’은 이달부터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문재인정부의 국책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함께 지역 맞춤형 사업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의 활력 거점으로 되살리기 위한 혁신공간 창출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에 발맞춰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균형발전의 구심점인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체계에 무게를 맞춘 것이 골자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난해 선정한 68곳의 시범사업에 속도를 내 성공사례를 창출한다. 뉴딜사업 선정계획은 오는 3월 발표한다. 지역의 재생수요와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8월경 100곳 내외의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대상지에 서울이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전제로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66곳을 광역지자체가 직접 선정하게 할 방침이다. 마을도서관, 돌봄서비스 공간 등 소규모 사업은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방식으로 4월 ‘지역 밀착형 뉴딜사업’으로 추진한다.
지역 맞춤형 사업모델도 발굴한다. 우선 9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에 맞춰 저층 노후주거지 정비를 활성화하고자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반분양분을 선매입해 미분양 위험을 줄이고 매입한 주택은 저소득층이나 청년ㆍ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선매입 비용은 가로주택이 최대 30%, 자율주택은 건축주와 LH의 협의를 통해 이뤄진다.
저소득층과 고령층 등 낡은 거주지를 정비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연 1.5%의 저금리 융자도 추진한다. 기본적으로 총사업비의 50%까지 융자를 지원하되 공적임대주택을 연 면적의 20% 이상 공급하면 70%로 확대할 수 있다는 논리다.
아울러 역량 있는 중소 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HUG의 대출보증서 발급기준도 손질한다. 종전에는 BB+ 등급 이상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CC(자율주택), CCC+(가로주택) 등급의 중소 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의 주거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고 재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건설 기간 이주를 돕고, 건설이 완료되면 기존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쇠퇴한 구도심을 되살리기 위한 혁신공간 창출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후 도심에 헬스케어ㆍ스마트 주차ㆍVR 관광정보 등 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하는 저비용ㆍ고효율의 스마트 도시재생지역은 8월에 4곳 이상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별 수요에 맞춘 다기능 복합 앵커시설과 ‘도시재생 첨단산업공간’은 7월부터 순차적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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