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검찰청 근무 희망한 적 없어”
[헤럴드경제]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 측이 “인사 관련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했고, 서 검사가 당시 성추행에 대해 진상조사를 요구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법무부 측 해명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서지현 검사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법무부 관계자가 언론과의 문답과정에서 한 발언은 또 다른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조치미흡’에 대한 대국민 사과 후 기자회견 자리에서 “박 장관 지시로 지난해 11월 법무부 검찰국 간부가 서 검사와 면담을 했다”며 “면담 과정에서 성추행 피해 사실과 그 이후 인사 불이익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그자리에서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 검사 측은 “법무부 면담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본 사실, 그 이후 부당한 사무감사, 인사발발령 등 모든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였을 뿐, 타 검찰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 검사 측은 기존 김재련 변호사 외에 부장검사 출신인 이상철 법무법인 천지인 대표변호사 등 9명을 추가로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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