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조금 한도ㆍ대상 지침 마련
3월부터 지원…내년까지 15만대 목표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교통사고 피해 수준이 높은 화물차ㆍ버스 등 대형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을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대형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자 차로이탈경고장치(LDWSㆍ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지난 2017년 1월 교통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의무화됐다. 이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2020년 전까지 장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보조금은 최대 40만원으로, 국고 보조금 40%와 지자체 보조금 40%로 이뤄진다. 대상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와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ㆍ특수자동차다. 전방충돌경고기능(FCWSㆍ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고 보조금이 각 지자체에 배부될 예정인 올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총 15만대를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며 “승합차 5만대, 화물차 10만대 등 총 15만대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해 2020년부터 첨단안전장치 장착이 전면 도입되는 시기 사고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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