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 건에서 승소했다.

인천 2호선 205공구(서구청역)구간 시공사인 GS건설 등은 인천시를 상대로 지난 2016년 11월말 ‘특별피난계단 및 환기구 덕트 위치 이동’,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등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11억5000만원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소를 제기했다.

이 결과, 지난달 10일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로부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

인천시는 현재, 인천 2호선 건설관련 유사 소송 3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결과가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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