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검찰은 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삼성이 대납한 정황을 포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8일 오후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과 우면동 삼성전자 연구·개발(R&D)센터,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5일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지 불과 사흘 만이다.
검찰은 다스가 투자자문사인 BBK에 투자한 140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BBK 전 대표 김경준 씨 등을 상대로 미국에서 벌인 소송비용을 2009년쯤 제3자가 대납했고, 이 과정에 이 전 부회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과 고려대 상과대학 동문으로 BBK의 설립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업무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면밀히 조사해 예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밝힐 중요한 단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소유한 게 아니라면 다스와 밀접한 업무 관계가 없는 삼성이 소송비를 대신 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소송비용 대납과정에 이 전 대통령 측이 개입했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면 제3자 뇌물죄 구성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으로 확인되면 직접 뇌물죄로 볼 수도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으로 경영 정상화를 모색하던 삼성전자 측은 이번 검찰의 기습 압수수색 조치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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