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현대중공업 노사가 2016년과 2017년 2년 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했다.
현대중 노조는 9일 전체 조합원 9천826명을 상대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8천724명(투표율 88.78%) 가운데 4천917명(56.36%)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합의안은 기본급 동결, 자기계발비 월 20시간 지급, 임단협 타결 격려금 연 100% + 150만원 지급, 사업분할 조기 정착 격려금 150만원 등이다.
또 성과금은 산출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데 합의했다.
단체협약 가운데 신규 채용 시 종업원 자녀 우대와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 등은 삭제하기로 했다.
노사는 또 1차 잠정합의안 부결 후 재교섭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직원의 우리사주 청약 대출금에 대한 1년 치 이자 비용 지원과 직원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 지급 등에 추가 합의했다.노사는 오는 13일 임단협 타결 조인식을 열기로 했다
양측은 올해 일감 부족 심화 등 조선업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조속한 임단협 타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1월 9일 1차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는 56.11%의 반대로 부결됐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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