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정 의원,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중소기업자가 창업 후 실패하더라도 재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사진> 의원은 창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목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성실경영에도 불구하고 파산한 중소기업자가 재창업의 기회를 확보하고 파산 경력이 없는 창업자와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창업 후 실패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재도전을 이끌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박 의원은 “창업은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100개의 아이디어 중 1-2개만 성공해도 그게 곧 성공이다. 따라서 98개의 실패는 실패가 아닌 재도전으로 만들 기회를 국가가 마련해 줘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창업 후 1년 내에 폐업하고 평균 약 1600만원의 빚을 떠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창업자들은 늘 실패에 대한 부담을 안고 창업을 해야 했으며, 실패 후 재도전은 엄두도 못내는 현실이다.
박 의원은 “업자의 사업실패가 부정적인 경력으로 인식되고, 재창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며 “개정안은 성실경영에도 불구하고 파산한 중소기업자가 창업자와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창업 후 실패하더라도 과감하게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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