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는 올해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출 거래 때 대금을 못 받거나 수입자의 대금 지급 지체 등의 위험 요소에 대비하도록 관련 보험 상품 가입비를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5000만원이다.

[사진=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청 전경]

지원 대상 보험 상품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 단기수출보험, 단체수출보험 등 4종이다.

수출신용보증은 수출상품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 부족 때 금융기관에서 무역금융을 대출받도록 하는 선적 전 보증 상품과 수입자 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는 선적 후 보증 상품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 보증하는 제도다.

단기수출보험은 상품을 수출한 이후에 수출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입자에게 대금을 못 받은 경우 수출금액을 기업에 지급하는 보험 상품이다. 단체수출보험은 성남시가 보험계약자가 돼 중소기업이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 상품이다. 보험료 200달러(약 21만원)는 성남시가 전액 지급한다. 기업은 최대 5만 달러(약 53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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