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요청시 선금 비율 10%p 인상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재정조기집행을 뒷받침하고 조달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계약에서 선금지급을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조기 집행을 뒷받침하고 조달 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이도록 공공계약에서 선금 지급을 확대하는 특례를 올해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선금은 공사, 제조, 용역계약 등에서 계약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등을 납품업체가 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우선 납품업체가 요청하면 발주기관인 국가나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선금의 비율을 기존보다 10% 포인트 인상한다.
예를 들어 20억원 미만의 공사 계약인 경우 선금 지급 비율이 50%에서 60%로,10억원 이상의 물품·용역 계약인 경우 선금 지급 비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또 공공기관의 경우 선금의 최대한도를 계약대금의 70%에서 80%로 확대한다. 납품업체나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대금 지급 기한 및 이와 관련되는 절차도 단축한다.
기재부는 이런 조치가 즉시 시행되도록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각 발주기관의 선금 지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영세·중소업체의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함으로써 재정조기집행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금ㆍ대금지급 등에 대한 조달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해소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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