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헝가리로 가는 하늘길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양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한국-헝가리 항공회담에서, 항공사가 상대국가 또는 제3국 항공사와 자유로운 편명공유(Code-sharing)를 통해 공동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편명공유는 항공사간 계약체결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영업협력의 일환으로, 좌석 교환 등의 방식으로 상대사가 운항하는 노선(운항사)에 직접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마케팅사)가 자신의 편명을 부여하여 판매하는 제도다.
또 양국 항공사들이 정기편 직항으로 쉽게 취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현재 주4회 운항할 수 있는 공급력을 주6회까지 확대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양국 항공수요가 부족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직항로를 개설하는 것은 아직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금번 항공회담을 통해 국적항공사가 상대국가를 포함하여 제3국 항공사와 자유로운 공동운항이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 국민들은 보다 편리한 스케줄로 헝가리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