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TAPAS=신동윤 기자]
월급을 하사하시는 회사님께 충성할 것을 다짐하며 받은 대출까지 더해 마련한 전세금 3억원. 오늘도 30대 월급쟁이 김성실(가명)씨 부부는 집주인이 배째라며 나자빠질까 매일 ㅎㄷㄷ.. 씨드머니 지켜줄 ‘3대장’을 꼼꼼히 따져본다.
2년 계약 기준(전세금 3억원) 비용과 절차만 보면 ‘확정일자’가 끌리는데...
돈을 돌려받는데 드는 시간과 보상 범위 고려하면 좀 더 곰곰히 생각해봐야 할 듯. (흐음...)
집주인이 GG치면 전세금 전액 돌려받는건 이미 물건너가.
그렇기 때문에 계약 전 단돈 700원을 아끼면 안돼. 바로 등기부등본 한통에 주인이 그 집으로 빚을 얼마나 졌는지, 압류당한건 없는지 알 수 있어. 문제 생겼을 때 되찾을 수 있는 금액도 크게 달라진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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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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