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필기시험 의무화 [헤럴드경제(하남)=박준환 기자] 하남시(시장 오수봉)는 공공기관의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투명하고 공정한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는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근로자 채용 개선안은 기존에 서류와 면접을 통해 채용하던 방식에서 필기시험을 의무화 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시험문제는 시험 대행기관에 용역 의뢰해 보안 및 공정성을 강화한다.
또 면접시험의 경우 심사위원은 최소 3인 이상, 1/2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정기채용(공무직 연2회, 기간제 근로자 연4회)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광범 기획예산담당관은 “시는 채용관련 조례의 법적 제도화를 3월 중 추진하며 근로자 채용개선방안을 4월 중 시행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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