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내년부터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들이 판사로 임용되려면 필기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대법원은 필기시험을 통한 실무능력평가 강화, 인성 및 윤리성 평가 확대, 모든 평가 절차의 블라인드 테스트화 등을 골자로 한 ‘판사 임용 개선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대법원은 우선 로스쿨 출신의 재판 실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추가로 치르기로 했다.
대법원은 사법연수원 수료자들은 2년간 합숙교육과 다양한 시험을 통해 실무 능력을 평가하지만 로스쿨 출신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시험으로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시험은 재판기록을 주고 민사와 형사 재판에 대한 법률 서면을 작성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시험은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평가시간을 확대, 이틀 동안 치러질 예정이다.
대법원은 또 인성ㆍ윤리성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법조윤리면접을 신설하고, 임상심리전문가에 의한 집중심리검사도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된 면접위원들이 도덕성과 윤리성에 초점을 맞춰 면접을 한다.
인성 평가 강화안으로, 임상심리전문가와 3시간 동안 일대일로 대면해 종합심리검사를 하는 절차도 추가된다. 필요한 경우 대학병원 같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심리ㆍ인성검사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특히 최종 면접을 제외한 모든 시험을 개인정보를 가린 블라인드 전형으로 치르기로 했다.
법률서면 작성 필기시험에서는 답안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응시번호만으로 채점하도록 하고, 면접시험도 위원들이 지원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종면접에서는 법조인 가족이 있는 지원자는 연수원 기수나 출신 학교 등을 고려해 연고가 없는 면접위원들이 평가하도록 조 편성을 따로 하고 면접자료에서도 법조인 가족 정보를 모두 삭제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로스쿨 법조인 임용을 둘러싼 현대판 음서제의 부활 논란이나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들에 대한 임용상 혜택 우려 등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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