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아르바이트생 5명 중 2명이 최근 1년 내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알바생들은 이같은 부당대우를 당했을 때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비율이 16%에 불과했다.

8일 알바몬이 최근 알바생 1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0%가 최근 1년 내에 아르바이트 도중 임금과 관련해 부당대우를 경험한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매장 운영형태별로 자영업 매장 근무 알바생들의 임금 관련 부당대우 경험이 67.7%로 가장 높았다. 이어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55.6%, 대기업 본사 및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45.9%로 다소 낮아졌다.

임금 관련 부당대우는 ‘임금체불’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41.5%가 급여일을 차일피일 미루며 정해진 날짜를 넘겨서 늦게 지급(27.9%)하거나 아예 임금을 주지 않는(13.6%) 등의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3.9%는 연장·야간 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을 경험했으며, 최저임금 미적용도 13.6%로 높은 축에 속했다. 여기에 지각비 등 업무에 대한 트집을 잡아 급여를 마음대로 깎았다(6.2%), 1년 넘게 일했지만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4.4%), 돈이 없다며 매장의 제품 등 현물로 급여를 대신했다(1.0%)는 응답도 이어졌다.

이런 부당대우에 대해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17.9%)’하거나,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16.1%)’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알바생은 많지 않았다. 임금관련 부당대우를 경험한 알바생의 34.8%가 ‘기분 나쁘지만 받았들였다’고 답했고, ‘일을 조금 더 하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본 뒤 그만뒀다(13.4%)’거나 ‘바로 일을 그만두는(8.8%)’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로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울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37.5%로 높았으며, ‘일은 계속해야 하는데 신고를 했다가 불이익이 올까봐’라는 걱정도 30.7%로 높았다.

알바몬 변지성 팀장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당대우 경험 비중이 45.3%로 상대적으로 낮았던 반면 계약 없이 알바를 시작한 경우 부당대우 비중이 21%포인트 이상 높은 66.5%나 됐다”며 “구두계약을 맺은 경우도 부당대우가 62.4%에 달해 구두계약은 부당대우 방지에 효과가 없는 만큼 알바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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