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대표 등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적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드라마 ‘화유기’ 촬영 중 세트장에서 스태프가 추락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드라마 제작사 대표 등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기 안성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드라마 제작사인 제이에스픽쳐스 대표와 미술감독, 세트장 설치 업체 관계자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3일 경기 안성시의 한 드라마 촬영장에서 스태프 A(48) 씨는 3m 높이의 천장에 샹들리에를 설치하던 도중 세트장 아래로 추락했다. A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하반신이 마비됐고 A 씨의 소속 회사는 세트장 설치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제작사 대표 등을 고발했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세트장 현장 근로 감독을 했고, 감독 결과 작업장 내 안전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도 사고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수사 결과 제작사 대표 등이 세트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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