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의 ‘3ㆍ15 청년일자리 대책’으로 청년층과 중소기업, 창업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얼마나 될까.
정부는 지방의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연간 최대 ‘1035만원+α’의 혜택이 돌아가고, 고졸 취업자의 경우 최대 1435만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이 청년 10명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3년간 최대 총 7억5000만원, 중견기업이 청년 90명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3년간 최대 56억7000만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됐다.
또 청년 창업자에게는 창업 5년 이내에 청년 3명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3년간 ‘8100만원+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창업단계별로 예비창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오픈바우처 혜택을, 초기 성장단계에서는 최대 10억원의 성장자금 지원을, 본격 성장단계에서는 3년간 최대 20억원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직 청년의 겨우 올해는 30만원씩 3개월간 90만원, 내년에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해 연봉 2500만원을 받는 경우, 소득세 면제(연 45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800만원), 전월세 보증금(약 70만원) 및 교통비 지원(12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의 소득세를 5년간 연 150만원 한도로 면제해주기로 했는데, 연봉 2500만원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연간 소득세 면제 규모는 45만원으로 추산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ㆍ중견기업 신규 취업자가 3년간 근무하면 본인 600만원, 기업 600만원(고용보험 지원), 정부 1800만원으로 총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 이 가운데 고용보험과 정부 지원분 등 본인 부담액을 빼 연간으로 환산하면 실질 지원규모가 800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에 전월세 보증금으로 3500만원까지 4년간 1.2% 저금리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이를 시중은행 전세 대출 금리 3.2%로 환산하면 연간 이자를 70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
정부는 교통여건이 어려운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교통비를 매월 1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120만원이다.
이러한 지원을 모두 합하면 연간 1035만원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에 따른 ‘+α’도 기대된다.
이는 중소ㆍ중견기업이 종업원 1명을 전일제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면 1인당 연9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지원액이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16년 대기업 대졸 초임 임금은 3800만원으로, 중소기업 평균 초임 2500만원에 ‘1035만원+α’를 더하면 대기업 수준에 근접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여기에 직업계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이나 일반계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졸 청년에게는 장려금 400만원이 추가 지원돼 실질소득 인상 폭이 더 커져 1435만원이 된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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