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검찰이 배우와 스태프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기덕 영화감독의 제자 전재홍 감독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풍산개’, ‘살인재능’ 등을 연출한 바 있는 전 감독은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들의 나체 동영상 10여개를 찍은 혐의로 같은해 9월 기소됐다.
15일 서울서부지법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감독에 대해 이 법원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 심리로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전 감독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에 열릴 예정이다.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