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검찰이 배우와 스태프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기덕 영화감독의 제자 전재홍 감독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풍산개’, ‘살인재능’ 등을 연출한 바 있는 전 감독은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들의 나체 동영상 10여개를 찍은 혐의로 같은해 9월 기소됐다.
15일 서울서부지법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감독에 대해 이 법원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 심리로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전 감독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에 열릴 예정이다.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