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준 업체라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는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한모(49)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라며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 사실이 없는데도 공소 제기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건설사의 임대아파트 조경 및 시설물설치공사 현장 책임자인 한 씨는 건설사 대표 김모 씨와 공모해 관련 공사를 다른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줬다. 이 과정에서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이 결정됐다.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는 재료비와 노무비 등 직접공사비 합계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ㆍ2심은 “하도급 대금이 부당 결정됐다”며 한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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