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경찰청은 경찰 수사과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높여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해 온 진술영상녹화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경찰개혁위원회가 지난해 7월 인친화적 수사 제도 개선안 실행 방안 중 하나로 ‘영상녹화 확대 및 진술녹음제 도입’을 경찰에 권고하자 경찰은 피의자의 녹화요청권을 신설하고 강도ㆍ마약, 경제범죄 등의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의무 녹화하도록 시범운영을 시행했다.
경찰이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서울양천경찰서, 대구남부경찰서 등 일부 지역에서 진술영상녹화제를 시범운영한 결과 관서당 녹화 건수가 52건에서 105건으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 등의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기존의 진술영상녹화 제도를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며 “시행 과정에서 통계와 미비점 등을 모니터링하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 및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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