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연봉 1억원이 넘는 40대 남성이 이혼 열흘만에 재혼 후, 약속한 아이들의 양육비를 깎으려고 전처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잘 나가는 증권사 임원 A씨는 지난 2010년 부인과 협의 이혼했다. A씨는 매매가 4억원 안팎의 아파트 한 채를 부인에게 넘겼고 두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동안 매달 1인당 1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A씨는 이혼한지 열흘 만에 다른 사람과 혼인했다. 새로 두 아이가 생긴 A씨는 전처에게 약속한 양육비가 부담스러웠다. 더구나 직장을 옮기면서 소득이 줄었다.
A씨는 이에 양육비를 줄이기 위해 전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둘째가 성년이 될 때까지 9개월 동안만 월 70만원의 양육비를 주고, 이미 성년이 된 첫째의 양육비는 아예 못 주겠다고 했다. 둘째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김윤정 판사는 A씨의 전처 상대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 판사는 A씨가 이혼한지 열흘 후 재혼한 사실로 미뤄볼 때, 전처와 양육 관련협의를 하면서 이미 재혼으로 부양가족이 늘고 경제적 부담도 증가할 것이라 예상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또 A씨의 소득이 줄었다고 하지만 2012년 한 해 받은 연봉만 1억1500만원에 달하는 점, 전처가 기르는 둘째가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여전히 정기 검진을 받는 점을 고려했다.
김 판사는 “당초 양육비에 관한 합의를 바꿀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가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에 대한 압류나 이행 명령을 통한 감치ㆍ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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