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 처음으로 ‘일반 접견’ 통해 면회 -하루 한 번 접견 제한…독방에서 주말 보내야
[헤럴드경제]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달러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구속 이틀만인 24일 가족 면회를 진행했다. 주말이라 변호인 접견이 금지된 이 전 대통령은 이후에는 독방에 머물며 첫 주말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서울동부구치소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가족은 이날 오전 일반 접견 신청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 가족 중 누가 이 전 대통령을 면회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일반 접견은 변호인 접견과 달리 주말에도 가능하지만, 하루에 한 번밖에 불가능하다. 시간도 10분 내외로 제한된다. 앞서 지난 23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와 딸 주연 씨 등 가족이 구치소를 찾았지만, 면회를 하지 못하고 영치금만 일부 넣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가족 접견 이후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 시간을 홀로 방에서 지내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서울동부구치소에 도착해 10.13㎡ 넓이의 독방을 배정받았다.
검찰은 이번 주말까지는 이 전 대통령이 안정을 취하도록 한 뒤 내주 초반 구치소를 찾아가 대면조사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작년 3월31일 구속된 이후 특별수사본부 부장검사가 5차례에 걸쳐 방문조사를 했다.
이 전 대통령은 향후 검찰 조사와 관련해 “똑같은 것을 물으려 한다면 그런 신문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완 조사를 거쳐 2차 구속기한 다음 달 10일까지는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기소 시점이 내달 초순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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