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당국이 패류독소가 초과 검출된 해역에 대해 패류 채취를 26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최근 시판 중인 일부 생홍합 제품에서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패류독소가 잇달아 검출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4일 기준 전국 해역의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16개 지점에서 패류독소 기준치(0.8㎎/㎏)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패류 채취 금지 해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거제시 하청면 석포리∼창호리 연안 및 능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산면 난포리∼구복리 연안,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산리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사량도(상도) 연안, 해군 장포∼미조 연안 등이다.
수산과학원은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해역에 대해서도 검사 횟수를 현행 주 1회에서 2회로 늘려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패류독소가 많이 발생하는 6월까지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지자체 등과 협조해 유통단계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패류독소 발생현황 및 검사 결과 등은 식약처 홈페이지, 식품안전나라 수산물안전정보, 수산과학원 예보·속도 등을 통해 제공된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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