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이행 확인제 시행 영업정지 등 형사처벌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폐차가 예정된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폐차이행 확인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폐차이행 확인제’는 보험사가 전손(전부손해) 처리 차량 중 파손 정도가 심한 차량을 폐차장에 넘기면 정부가 해당 차량 목록을 관리해 정상적으로 폐차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심각하게 손상돼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한 경우 보험사는 해당 차량을 전손 처리해 보험 가입자에게 가액을 지급하고 폐차장에 처분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폐차업자들이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정상 차량으로 둔갑시켜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있었다.
폐차업자가 기한 내에 폐차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는 지자체를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해당 차량을 불법유통한 경우엔 수사기관 고발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폐차이행 확인제를 통해 전손 차량이 불법유통될 수 있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고차시장과 폐차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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