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주요 대기업의 69.4%가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한경연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영향 현황 및 대응’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기업 157개사 가운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없는 기업은 57.3%, 해당 근로자가 있는 기업은 42.7%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응답기업의 최저임금 해당 근로자수 비율은 평균 4.3%로 근로자 100명 중 4명이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최저임금 해당 근로자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연봉 최고금액(초과급여 및 성과급 제외)을 조사한 결과, ‘2500만원∼3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31.4%로 가장 많았다.
연봉 4500만원 이상을 받으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좁아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최저임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연봉 4500만원 이상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도 고용부 고시 기준 최저임금 연봉에 미달하는 사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연봉을 1889만원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 조사에는 총 51개사가 응답했다.
주요 대기업의 69.4%는 최저임금 인상이 해당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영향을 준다고 본 이유로는 ‘임금 동일화 또는 임금 역전 해소를 위한 임금 연쇄인상’ 70.6%,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초과근로수당 증가’ 56.0%,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 강화’ 37.6% 순으로 응답했다.
한경연은 “대기업은 생산직 근로자의 약 70%가 호봉제로 최저임금 때문에 하위직급 임금을 인상하면 호봉표가 조정되어 전체 임금이 상향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기업 임금체계가 현행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된다면 응답기업의 74.5%가 최저임금 해당 근로자가 존재하게 되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한경연 추정 결과, 2020년 최저임금 해당 근로자수 비율은 평균 11.1%로 주요 대기업에서 근로자 100명 중 11명이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해당 근로자수 비율이 2018년 4.3%에서 2020년 11.1%로 상승하여 대기업 근로자 중에서도 100명 중 7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대기업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우선 ‘기본급 인상’(38.2%)을 하거나 ‘임금체계 개편’(36.9%)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대응계획으로는 ‘임금체계 개편’(56.7%), ‘기본급 인상’(44.6%), ‘근로시간 단축 등 조업축소’ (31.8%), ‘근무강도 강화 및 생산성 향상’(28.0%) 순으로 응답했다.
또 최저임금 관련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산입범위 확대’(45.2%)와 ‘인상속도 조절’(41.4%)를 꼽았다. 최저임금 결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할 사항으로는 ‘일반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인상률’ 43.3%, ‘사용자의 지불능력’ 31.8%, ‘노동생산성’ 31.8% 으로 응답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영국, 프랑스와 같은 주요 선진국은 상여금, 숙식비 등을 산입하는 등 최저임금을 폭넓게 인정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기본급과 일부 고정수당’ 정도만 산입한다”면서 “이번 조사결과, 대기업의 연간 정기상여금은 평균 449%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실장은 “대기업의 최저임금 해당 근로자 중에 초과급여와 성과급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이 4000만원일 경우 실제 연간 수령액은 그 금액보다 훨씬 많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상여금이 적거나 없는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보다 대기업 근로자에게 임금 인상액이 많아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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