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국토교통부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를 정비, 도심 지역 제한속도를 현재 ‘시속 60㎞ 이하’에서 ‘시속 5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내년 본격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이 차량 속도를 줄이면 보행자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20%포인트나 낮아진다는 실험결과가 나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달 26일과 30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속도별 자동차 대 보행자 인체모형 충돌시험’을 진행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공단은 승용차를 이용해 시속 60㎞·50㎞·30㎞ 주행 상황에서 인체모형을 충돌시킨 뒤 모형에 나타난 상해치를 비교·분석했다. 실험 결과 중상 가능성이 시속 60㎞일 경우 92.6%, 시속 50㎞일 경우 72.7%, 시속 30㎞일 때는 15.4%로 낮아졌다.
충돌 발생때 차의 속도가 높아질수록 목이나 가슴 부위보다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이 더 커져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치사율을 비교해 보면 ‘차 대 차’ 사고 치사율은 1.2명, ‘차 대 사람’ 사고 치사율은 3.7명으로 3배 이상 높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인구 10만명 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1.1명 수준이지만, 한국은 3.5명으로 역시 3배 이상 높은 실정이다.
simdy121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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