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주)=박준환 기자]원주시는 4월2일부터 10월31일까지 업무시작 전 부정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대해 스스로 학습하는 ‘2018년 청렴셀프학습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전 직원의 청렴 교육 의무화 및 청렴의식 생활화를 위한 셀프학습시스템은 내부 업무처리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 접속시 청렴관련 주요 법령 교육 자료를 팝업창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 내용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알선ㆍ청탁등의 금지, 금전의 차용금지, 부패행위 신고의무 등 행동강령 불이행 등에 대한 내용,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악영향, 직장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등으로 공직자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원주시는 청렴셀프학습시스템을 포함해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면서 직원들의 청렴의식 제고와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내부 청렴도 향상은 물론, 시민사회 전반적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주환 감사관은 “청렴의식은 부정과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자물쇠라는 생각으로 행복한 원주시를 만들어 가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