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이마트 직원 근무중 사망 -무빙워크 작업자 사망한지 3일만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이마트 직원이 근무 중 또다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달 28일 경기도 남양주의 이마트 도농점에서 직원 이모(21ㆍ남)씨가 무빙워크 점검 중 사망한 지 3일 만이다.
2일 이마트와 서울 구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밤 10시33분 서울 구로구 이마트 구로점에서 계산 업무를 보던 직원 권모(여, 48)씨가 돌연 쓰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권씨는 이날 24번 계산대에서 평소와 같이 업무를 보던 중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권 씨가 쓰러진 직후 1층 보안요원과 직원들이 출동, 119 신고와 함께 기도 확보와 전신 마사지 등 초동 조치를 진행했다. 사고 발생 8분이 지난 직후 권씨가 자가호흡을 멈추자 보안요원과 지나던 손님이 함께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진행했다. 권씨는 사고 발생 후 10분 뒤 도착한 119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마트 관계자는 "권씨가 쓰러진 직후 매장 내 관리 직원들이 메뉴얼에 따라 최선을 다해 응급처치를 했지만 유명을 달리해 안타깝다"고 했다.
권 씨는 지난 2009년에 이마트 구로점에 입사해 올해로 근무 10년차 사원이었다. 남편, 두 딸과 함께 단란한 가족을 이루고 있었으며, 평소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권 씨의 사인은 명확하지만 유족이 산업재해를 입증하기 위해 부검을 신청했다”고 했다.
마트 노조는 이마트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이마트 노동자가 연이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마트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바로 얼마 전 도농점에서 무빙워크를 수리하다 사망한 하청업체 직원은 단 한 명의 보조 인원ㆍ안전장치도 갖추지 못했으며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받지 못했다”며 “곧바로 이어진 이마트 안전사고로 충격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이마트 노조는 이날 오후 2시에 이마트 구로점에서 추모와 이마트 규탄행동을 진행하고, 저녁에도 시민추모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각 지회별로 매장 앞에서도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8일 노동자 이 씨가 경기도 남양주시 이마트 도농점 지하 1층과 지상을 연결하는 무빙워크 점검 중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남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당시 무빙워크 수리작업을 하던 이씨가 수리 뒤 기계 재작동하는 과정에서 몸이 기계에 끼여 약 한시간만에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노동자들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비롯해 해당 업체와 이마트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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