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조특법 개정안 마련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조선과 자동차 등의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과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군산은 산업위기대응 특별대응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위기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 동안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고용유지 세제지원 대상을 위기지역에선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신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군산과 거제 등 6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기지역 대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위기지역 세제지원 방안을 보면 신규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위기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31개 업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최대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전액 감면하되, 중견ㆍ대기업은 투자과 고용에 비례해 감면한도가 설정된다. 이때 투자금액의 50%와 상시근로자당 1000만원을 더하되 투자액의 70%를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안정을 위해 위기지역 내 일자리 유지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위기지역의 중소ㆍ중견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임금 감소분에 대해 기업에는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손금산입 방식으로, 근로자에게는 임금감소분의 5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혜택이 제공된다.

위기지역 내 협력업체들의 신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ㆍ중견기업이 일반 사업용자산에 대해 신규투자할 경우 세제지원 규모가 중소기업의 경우 종전 3%에서 7%로, 중견기업은 1~2%에서 3%로 특정설비 투자에 부여하던 수준으로 확대돼 적용된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지역에 대한 세제지원과 함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간 9500억원 규모의 세제지원 방안을 조특법에 반영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는 지난달 15일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에 따른 세제지원 방안으로 ▷34세 이하 중기취업 청년에 대한 5년간 소득세 면제 ▷청년 창업기업 및 연매출 4800만원 이하 창업자에 대한 5년간 법인ㆍ소득세 면제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EITC) 지급 확대 ▷청년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및 감면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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