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4일 보도 통해 서지현 인사보복 정황 다뤄 여주지청 잔류→의정부 지검→전주 지검→통영지청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여주지청 잔류→의정부 지검→전주 지검→통영지청’.
검찰 내 성폭력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인사보복을 당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4일 MBC가 보도했다.
MBC에 따르면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서지현 검사는 2015년 당시 나흘간 3차례나 최종부임지가 바뀌었다는 내용을 파악했다.
조사단은 법무부 검찰국에 근무하던 검사와 직원들을 조사하던 중 이 내용을 알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검찰국은 나흘간 서 검사의 부임지를 여주지청 잔류→의정부 지검→전주 지검→통영지청으로 바꿨다.
특히 서지현 검사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인사 불이익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이 보도를 통해 다뤄졌다.
서지현 검사의 변호인인 조순열 변호사는 “당시 안태근 검찰국장이 ‘서 검사를 날려야 한다’ 해서 날려야 할 곳을 찾느라 인사가 늦었다. 날려야 할 곳을 찾아서 인사가 이뤄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당시 검찰국장이던 최교일 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지현 검사의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진술을 듣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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