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 여사, 현행법 넘어선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연장 개정안, 국회 본회의 심의 앞둬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가 경찰에 한달 내 이관된다. 그동안 대통령경호처가 이희호 여사의 경호를 맡아 논란이 돼 왔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5일 “대통령경호처가 이희호 여사 경호와 관련, 4월 2일부로 경찰에 인수인계를 시작했으며 한 달 내 이관을 마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는 지난 2월 24일 경호 기간이 종료됐다”며 청와대 경호를 즉시 중단하고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길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현행법상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퇴임 후 10년, 추가 5년’ 경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희호 여사는 이 기간을 넘어서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아왔다.
다만 이 기간은 조만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경호 기간을 ‘퇴임 후 10년, 추가 10년’, 즉 최장 20년으로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회 운영위를 통과, 법사위 및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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