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맞춤 주택 6일부터 공모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이상 임대 국토부 사회임대주택 지원 확대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하고 있는 수원 조원동 부지를 활용한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를 6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부지는 구(舊) 국민임대홍보관이 있던 곳으로 3개 필지를 합한 대지면적이 1677.6㎡다.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지다.
인근엔 경기대, 성균관대, 아주대, 광교테크노밸리 등이 반경 3㎞에 있어 대학생, 근로자 등 임대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 1호선 화서역과 서울행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도 편하다.
저층에는 사회적 경제주체 연합회가 상가ㆍ커뮤니티 시설을, 그 위에는 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시설 수익을 활용해 임대주택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로 책정된다.
이번 사회임대주택은 LH가 보유한 토지를 사회적 경제주체에 10~14년간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추진된다. 임대 기간이 끝나면 LH가 건물을 다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자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다. 청년ㆍ신혼부부ㆍ취향 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에 모집할 수 있다. 입주 땐 최소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LH는 오는 6일 공모를 공고하고 5월 31일 사업계획서를 받아 6월 중 심사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헙상대상자는 LH와 사업 협약을 체결해 민간사업자의 지위를 가진다. 이후 토지임대 계약을 체결해 본격적으로 첫 삽을 뜬다.
국토부는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폭을 확대한다. 우선 사회적 경제주체가 최장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지난달 30일 도입했다.
대출기간 만료 후에도 임대를 지속하면 최대 1.0%포인트 한도로 매년 0.1%포인트씩 대출금리가 인하된다. 시공사 실적 요건을 배제하고, 신용평가 등급이 낮거나 없는 경우에도 BB등급을 부여해 대출심사를 받을 수 있다.
사업비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요건도 개선했다.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기존보다 낮은 보증료율이 적용된다. 또 지자체 단독이나 LH 보유 토지를 임차한 리츠나 지자체가 출자한 토지지원리츠에도 기금이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기금 출자요건은 신용등급이나 시공능력 줄 하나 이상만 충족하면 되며, 30가구 미만 건축허가 대상은 신용등급을 BB+에서 C 이상으로 완화했다”며 “사회임대주택 공급과 관련된 금융ㆍ행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상반기 중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사회임대주택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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