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돼 위험하니 모든 예금을 바로 인출하라”라는 등 검찰을 사칭해 15일 만에 수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등이 구속됐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9·무직)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에 있는 조직 총책의 지시를 받고 지난 3월1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총 15명으로부터 3억6000만원을 가로채 중국으로 송금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 창원에 사는 A씨는 총책의 지시가 있을 때마다 비행기를 타고 상경해 대기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속한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돼 위험하니 모든 예금을 바로 인출하라”며 겁을 주고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지정된 장소에서 만나 현금을 전달하라”고 하는 등 검찰을 사칭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남양주=박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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