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불법유통 차단 위한 약사법 개정안 발의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파는 것 뿐만 아니라 알선하거나 광고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 알선과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 심사중이다.

개정안은 의약품 불법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사람, 수입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편의점) 등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는 약국이나 점포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팔 수 없다.

이 규정에 근거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런 허점 때문에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인터넷을 통해 발기부전치료제 등 위해 우려가 큰 불법 의약품 거래가 증가했다.

실제 의약품 등 불법판매 사이트 적발건수는 2015년 2만2443건에서 2016년 2만4928건, 2017년 2만4955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분기에 삭제 등 시정요구 조처를 내린 앱 불법 정보를 내용별로 분류해보면 의약품 판매 광고글이 전체의 46.2%(256건)로 가장 많았다. 음란ㆍ성매매 정보가 25.8%(143건)으로 뒤를 이었고 마약 판매 글도 14.6%(81건)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