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춘천)=박준환 기자] 강원도는 봄기운과 함께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타인 소유 임야 내 채취나 무분별한 산나물 군락지 파괴 등으로부터 산림생태계가 보호될 수 있도록 시·군 산림특별사법경찰 180명의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투입해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를 5월 15일까지 산불예방 활동과 병행하여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임산물 굴ㆍ채취는 산림 소유 또는 사용 동의가 없으면 처벌대상이다.
김길수 녹색국장은 “타인 소유의 산림 내 산나물, 산약초 등의 불법채취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에 따라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