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춘천)=박준환 기자] 강원도는 봄기운과 함께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타인 소유 임야 내 채취나 무분별한 산나물 군락지 파괴 등으로부터 산림생태계가 보호될 수 있도록 시·군 산림특별사법경찰 180명의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투입해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를 5월 15일까지 산불예방 활동과 병행하여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임산물 굴ㆍ채취는 산림 소유 또는 사용 동의가 없으면 처벌대상이다.
김길수 녹색국장은 “타인 소유의 산림 내 산나물, 산약초 등의 불법채취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에 따라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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