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기획재정부는 12일 공공조달 시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건비 단가에 연동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세부규정을 계약예규에 반영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노무용역에서 인건비 단가에 연동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이 마련돼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달 6일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청소ㆍ경비 등 공공노무용역 인건비 단가 인상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제도를 도입해 오는 6월 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기재부는 이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절차상 세부규정을 계약예규에 반영키로 했다.
또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인건비 단가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제품원가가 3% 이상 변동될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해진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다수공급자 계약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계약예규에 명시하고, 예규개정 이전이라도 원자재 가격 상승 등 해당 물품원가가 3% 이상 변동시 계약금액의 적극적인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제도개선을 위한 계약예규 개정 작업에 즉시 착수해 필요한 세부규정을 6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또 원가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이 민간하도급 시장으로 확산되도록 공공조달 낙찰자 선정시 공정거래협약 이행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ㆍ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 부담이 공공기관 및 대기업으로 분산되는 상생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공공조달 납품단가에 인건비 인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노무용역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인건비단가 조사주기 단축과 결합해 인건비 원가 상승이 납품단가에 즉각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예규 개정이 완료되면 각 부처ㆍ공공기관에 통보 후 그 이행을 지도ㆍ교육해 나가는 한편, 조달기업 부담 완화, 산업경쟁력 강화,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조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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