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ㆍ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지원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퇴직한 노인이 혼자 사는 저소득층 중증 치매 노인에게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기존의 노인복지 인프라를 활용하는 치매 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방안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정보를 가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각 지역 사회의 치매안심센터가 대상자를 발굴한다.

치매 노인의 재산관리,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을 돕는 후견인은 노인일자리사업단을 통해 전문직 퇴직노인을 중심으로 꾸린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의 중앙치매센터가 해당 사업의 중앙지원단으로서, 지자체가 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할 때 심판 청구서 작성을 돕고 후견인에게 법률 자문을 하게 된다. 이밖에 노인일자리사업을 담당해 온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한국후견협회의 도움을 받아후견인을 모집하고 교육하는 일을 맡는다. 치매관리법상 공공후견사업의 시행 주체인 지자체는 이러한 절차를 총괄한다.

이날 논의된 운영안은 올 하반기 30여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을 거친 뒤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