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국토교통부가 최근 분양된 서울 강남과 과천 등지 고급 아파트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물량 당첨자 중 위장전입 등 불법이 의심되는 수십 명을 가려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들의 위법 사례를 정리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등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와 논현동 ‘논현 아이파크’, 마포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영등포구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과천시 ‘과천위버필드’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1차 조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이 결과 수십 명이 위장전입 등 시장 교란행위를 통해 당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국토부는 이들을 심층 조사하기 위해 서울시 특사경과 서울지방경찰청 등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 소외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특별공급이 ‘금수저’의 내집마련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의 특별공급을 없애는 등 투기 목적의 특별공급 청약을 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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