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미국 국적을 지닌 것으로 밝혀진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이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이 되는 것은 항공사업법상 불법이다. 조 전무는 ‘폭언 논란’이후 연일 쏟아져 나오는 엇나간 행보에 오늘(17일)도 주요포털 실검을 장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진에어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미국 국적인 조 부사장은 영어 이름인 ‘조 에밀리 리’라는 이름으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조 부사장은 2010년 3월26일 기타비상무이사(등기이사)로 취임한 뒤 2013년 3월28일 퇴임했다. 이어 같은 날 사내이사로 취임한 뒤 2016년 3월24일 사임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16일 “당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조 부사장이 2016년 등기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1983년 하와이에서 태어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한 조 부사장의 진에어 등기이사 재직은 불법이다. 이는 국가 기간산업 보호와 국가 안보를 위해 마련된 국내 항공사업법 9조와 항공안전법 10조를 위반한 것으로 항공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중대 사안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소홀 논란과 함께 조 부사장의 등기이사 재직을 묵인해줬으며 재벌 총수 자녀에게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국토부가 외국인인 조 부사장의 대한항공 비등기 전무이사 재직을 문제 삼지 않은 것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한항공은 조 전무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본사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지만 전무 지위는 그대로 유지시켰다. 조 전무는 진에어 부사장, 한진관광 대표이사, KAL호텔네트워크 각자 대표이사, 정석기업 부사장 등도 계속 맡는다. 대한항공은 향후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절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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