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경)=김병진 기자]경북 문경시는 전입이사비용 지급 기준을 기존 2인 이상 세대에서 1인 세대까지 확대하는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개정안을 지난 13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19일 문경시에 따르면 지원조례 개정안은 전입이사비용 지급 기준을 1인 세대까지 확대하고 지급액을 1인 20만원에서 추가로 1인 10만원을 지급한다.
또 전입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 대출액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은 4월 13일 이후 전입세대에 적용되고 지원금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며 전입한 날로부터 7개월이 되는 월에 지급된다.
문경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1인 세대 전입을 유도해 주민등록상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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