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직 유지에 대한 국토부의 관련성이 짙어지면서 국토부 안팎에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봐주기 논란에 이어 거짓해명 문제까지 불거지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섰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은 지난 18일 “조 전무 재직 당시 두 차례 대표이사 변경과 한 차례 사업 범위 변경이 있었지만, 이를 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감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또한 김 장관은 국토부 담당자들이 거짓을 보고하고 언론에 거짓된 해명을 제시한 사실을 지적하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항공산업과 담당자들은 지난 17일 국토부가 조현민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불법 재직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일자 “관련 법령이 2016년 말께 개정되면서 등기이사 정보 등을 제출할 의무가 그때야 마련됐다”면서 “미처 확인할 수 있을 만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식으로 해명했다.

그러나 진에어가 2008년 4월 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후 2013년 화물운송사업을 위해 항공운송사업면허 변경 요청을 했고 그해 국토부로부터 10월 변경인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사업범위 등을 변경하려면 따로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 경우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상 ‘항공사업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도 심사가 필요하다. 항공사업법상 임원 중 외국인이 있는 법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국토부가 진에어의 사업 변경인가를 해주면서 등기이사의 위법성 여부를 걸러내지 못한 셈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면허변경의 경우에도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하면서도 왜 이를 간과했는지에 대해선 뚜렷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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