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의심이 31건으로 가장 많아 국토부 “수사 의뢰”하기로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ㆍ과천에서 청약을 받은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행위를 점검해 50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지난 3월 26일부터 6회에 걸쳐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 당첨 여부를 점검했다.
50건의 불법 청약 의심사례 중 위장전입 의심이 3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대리청약 9건, 허위 소득 신고 의심 7건 등 기타 불법행위 의심 사례도 적발했다.
국토부는 해당 사례들을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주택공급 계약 취소는 물론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에 특별공급 당첨자 점검이 이뤄진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과 서류 조사 등을 통해 가점제 부양가족 점수 목적의 위장 전입 등을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투기과열지구 내 주요 청약단지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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