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은 23일 국회의원의 해외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회외교지원처’를 국회에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 의회외교지원처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회의원의 ‘외유성 해외출장’을 방지하고 외교활동의 계획과 성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의회외교지원처’를 설립해 의회외교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자료수집, 의회외교 계획과 성과의 집중관리, 의회외교 계획·예산·결과보고서 공개 등 역할을 하도록 했다. 외교관 출신인 이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한반도 현안의 복잡화, 세계화에 따른 외교지평의 확대, 외국과의 경제·산업·과학협력 관계 등 변화로 의회외교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추진돼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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