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있는 배우 한예슬에 대해 의학박사 홍혜걸 씨는 “명백한 의료사고가 맞으며 이후 흉터를 줄이는 수술을 해도 흉터가 남게 될 수밖에 없고 손해배상 규모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의료전문 법률전문가는 소송할 경우 한예슬이 연예인이라는 점을 감한해도 20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건의료전문 법무법인 히포크라 박호균 변호사는 “소송에서 일반적으로 흉터 제거하는 시술 1cm에 10만원 정도를 인정받는다”며 “일반인이라면 소송을 해도 500만 원 정도를 받고, 유명인이라는 점에서 많아야 2,000만 원 정도를 배상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박호균 변호사는 故 신해철의 의료과실 사망 사건을 맡아 변호한 바 있다.
이번 한예슬의 의료사고에 대해 박 변호사는 “수술 이후 감염이 된 부분이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감염에 관련해서는 의료소송에서 잘 인정 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실을 차병원에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유명인이 상대이기 때문에 빠르게 사과를 한 것 같다”고 밝혔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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